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 성분이 검출된 제품내역을 보면
○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금수강산골드』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8.8mg/g 검출
○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2.3mg/g 검출
○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인 『다이아펄』에서 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가 2.4mg/g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글리벤클라마이드(glibenclamide)』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써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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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리팀 중앙기동단속반 사무관 한권우 (02)38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