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미비업소 48.9%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등 오는 5월 30일까지 완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의 소급적용은 지난 2004년 5월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지난 2006년 5월 30일까지 기한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비용부담에 따른 업주들의 반발과 소방 여건 등을 고려, 올 5월 30일까지 기한 연장하였으나 ‘06.7.19 송파구 소재「나우고시텔」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과 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신속한 안전대책의 사회적 요구로 더이상 유예기간 없이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비상구를 비롯, 안전시설 개선이 어려운 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대상은 실내장식물 불연화 90%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비상구 면제
○ 비상구를 설치하되 형태, 구조 및 규격 등을 완화 조치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시 형태, 구조 및 규격 등의 완화 조치
○ 경보설비 등 소방·방화시설 구조, 규격 등 완화 조치
○ 방염대상물품 처리방법 간소화 등 행정처리 완화 조치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서울지역내 다중이용업소 14,310개소에 대해 기한내 소급적용시설이 최대한 완비될 수 있도록 『조기완비추진대책본부』를 통해 교육 및 업소별 맞춤형 행정지도를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나, 해당법령의 시행이 또 다시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설치를 미루다가 기한내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 이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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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검사지도팀 예방과장 곽세근 02-3706-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