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 온 국민의 힘으로
국민신탁은 서구 선진국에서 19세기 말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파괴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확산된 시민사회 운동인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 한 것은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러한 서양의 선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통인 동계(洞契)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신탁은 다양한 계층의 민간 참여자와 중앙 ·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제도화 한 것으로 문화유산 자체를 증여 · 위탁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전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유산을 제3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상태에서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법」에 의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설립되는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별도로 ‘자연환경 국민신탁’ 법인도 설립된다. 이들 두 법인은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할 것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48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