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경기도 이천에서 나온 모시에 ’한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한산에서 생산된 쌀에 ’이천‘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종전에는 이러한 가짜 상품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표시만 제대로 한다면 상표법상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진품을 생산하는 농민만 속이 타고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2005년 7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독특한 품질로 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을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상품과 구별하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 또는 ‘지역의 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유명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특산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을 상표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생산자들은 안심하고 지역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수요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현재까지 모두 26건이 출원되었다. 그 중「진도홍주」(2006년도 매출액 130억원)」,「고흥유자」(매출액 88억원)」,「장흥표고버섯」(매출액 80억원)」및「양양송이」(매출액 8억원)」4개 특산품은 이미 등록(결정) 되었고,「고창복분자주」(매출액 250억원),「경산대추」및「한산모시」등 5개 특산품은 심사를 마치고 등록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순창고추장」, 「이천도자기」 등 15개 출원은 심사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남원목기」,「강릉한과」등 여타 지역특산품들도 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많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쇠락해 가는 농촌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특산품이 지역공동브랜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이 늘어난 것은 이와 같은 지역특산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특산품 생산지역의 부흥은 물론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보다 많은 특산품 생산지역의 명칭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서산 6쪽 마늘’, ‘이천 쌀’ 등 17개 지역의 31개 특산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울산지역 지식센터’ 등 18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적격성여부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암무화과’, ‘함양옻’ 등 14개 지역 17개 특산품의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있을 만한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마케팅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인 농ㆍ수산물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이 있는 도자기, 한지와 같은 전통 수ㆍ공예품 등 모든 상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각 지역의 독특한 특산품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경우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구비한 경쟁력 있는 한국적 특산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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