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모씨(47세·남)는 지난 1997년 산업재해로 장해연금 대상자가 되어 장해보상 연금을 받던 중 2002년 생활이 어려워 산재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 정착금을 대부받았다.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장해연금을 받는 은행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조치했으나 공단의 업무상 과실로 김씨가 '사망처리'되면서 장해연금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자동이체한 대부금의 변제도 중단됐다.
그러나 공단은 민원인에게 장해연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은 커녕 오히려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 (연 19%)의 추가 징수를 독촉했다.
연체 이자 징수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중단의 운영주체가 둘다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업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없고, 관련규정도 없다며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 민원인이 중국에 있던 때 공단이 업무상 착오로 민원인을 사망 처리해 연금을 중단했으며 ▲ 자동이체 되어있는 장해보상 연금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대부금 상환이 연체된 것은 공단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 때문인데도 관련규정이 없다며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며, 공단 내부의 부서간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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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조사관 이경수, 팀장 오상석 02)360-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