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이번 분리과세펀드 가입 조건이 순수 개인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가입한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발매 첫날의 판매규모는 이례적” 이라며,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가미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증거”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일반 채권형펀드나 은행권의 특판 정기예금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 상품은 BB+이하 등급의 채권 및 CP(기업어음)를 10% 정도 편입하여 운용하며, 국공채 및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과 함께 환매수수료도 면제된다. 1인당 1억원의 한도로 동양종금증권 전지점을 통해 매수할 수 있고, 홈페이지(www.myasset.com)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문의)고객지원센터 1588-2600
웹사이트: http://www.My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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