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면 5천원씩 할인받으며,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각각 250원씩 경감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고용·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도 지난해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3월29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으로 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3월29일부터는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감면조치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등으로 소득파악이 강화될 것”이라며 “그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번 기회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는 http://total.welco.or.kr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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