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명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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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3-21 10:02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 따르면 올해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최종 선발자 총 9천명 가운데 월임금 1백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는 총 6,339명(70.4%)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同期 선발자 총 1만명중 월임금 1백만원 미만 근로자가 3,338명인 것에 비해, 인원으로는 3,001명, 점유율로는 36.7%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근로자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배 이사장은 “3년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민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복지 수혜 당사자인 저소득근로자 약 10만명에게 선발안내문을 직접 우편 발송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체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선발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로 매년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명실 공히 카페테리아(Cafeteria)식 공공근로복지제도로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총 18,609명에게 총 26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가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받아 민박, 콘도 등의 숙박시설 이용과 영화관, 전시장 등의 공연시설 관람 및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 등의 각종 스포츠시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 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문화·숙박·체육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Wellife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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