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옥수수유 벤조피렌 검출관련 중간 조사결과

□ K사의 옥수수유 수입내역

‘06. 9 ~’ 07. 1월까지 중국산 옥수수유를 6차례 걸쳐 총 1,300톤 수입

□ 옥수수유 제조공정 및 유통판매 내역

정제유와 탈색유는 수입 당시 색상이 검고 이물질이 많으며, 품질상태가 좋지 않아 정제유와 탈색유도 대부분 원유와 마찬가지로 탈검→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든 후 제품탱크에 보관하다가 5톤 탱크로리 차량에 담아 총 16개소 거래처에 판매

수입한 옥수수유 1,300톤 중 314톤은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D사에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 986톤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약 887톤(정제하면 찌꺼기등 불순물이 제거되어 양이 감소)을 P사 등 과자류 및 김제조업소 15개사에 판매

K사에서 정제되지 않은 옥수수원유를 구입한 D사는 동 제품을 다시 기름을 정제하는 L사 등 5개 업소에 판매하여 최종적으로 수입된 모든제품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판매

□ 3.56ppb, 18.87ppb의 벤조피렌 검출 제품의 검사경위

동 수치가 검출된 검체는 K사에서 ‘06.09.25, ’06.10.09(세관수리일자)에 수입한 옥수수원유로서 K사에서 C사에 의뢰하여 C사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한 결과임

- 동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원유는 색깔이 검고 냄새가 나며 이물등이 있어 여과·정제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벤조피렌이 현저히 감소됨

□ 중국산제품과 국내생산제품을 혼합·제조 후 판매여부

K사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혼합·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06.01.01~’07.02.25일사이의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등 생산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제일지 전부와 생산·작업일지 일부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혼합·제조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동 사항에 대하여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착수할 계획임.

□ K사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내용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목적외 용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D사에 일부 판매

옥수수유를 정제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제품생산일지 등 일부 기록 미작성 및 미보관

⇒ 동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임

참고로 옥수수유의 생산·유통실태 조사결과 국산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만든 옥수수유는 생산 유통되지 않으며 옥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착유·생산하거나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 가공한 옥수수유가 수입산으로 표시되어 시중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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