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열악한 민간 소유 화장실의 시설 개선을 위해 유동시민이 많은 거점지역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키로 하고, 2005년부터 시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펼쳐 상가 입점자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5개소 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조건은 지난해와 같이 창원시가 제시하는 수준 높은 내부설비 정비기준을 이행해야 하고 환경정비 후에는 1층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공중의 이용도, 자율개선 노력, 정비효과 등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비누, 방향제, 화장지 등 편의용품도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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