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지역과 주변지역 일원인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남가·성산·선월리(5개리)지역 15.49㎢(468만평)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3월 21일 개최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투기예방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 신대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07. 4. 1 ~ ’08. 3. 31까지(1년간)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대지구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07. 3. 31일 만료되며, 사업진행은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 추진중이다.

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순천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야할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기타지역은 90㎡를 초과한 면적이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토지는 250㎡를 초과한 면적이며, 위 면적미만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현재 11개 시군 2,21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 이기환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과 개발사업예정지의 토지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구역 재지정여부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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