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으로 쓰기 어렵게 되면 지목과 면적·편입 비율 등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 확·포장공사로 민원인 윤모씨의 경북 청도군 이서면 소재 임야 3,270㎡중 226㎡가 편입되고, 3,044㎡가 남게 됐다.

그런데 잔여지가 길이 170m, 폭 5~30m로 매우 길쭉하게 남게 된데다가, 기존 도로와 신설되는 고가도로 사이에 위치해 고가도로의 너비와 폭대로 그림자가 지고, 진입로마저 없어지게 됐다.

이에 윤씨는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상북도는 잔여지 현황으로 볼 때 그림자 때문에 일조피해가 생기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임야이고, 면적이 넓으며, 편입비율이 적다며 매수보상을 거부했다.

고충위의 확인 결과 당초 윤씨는 임야 59,603㎡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 95년에 7,306㎡가 편입됐으며, 이때 남은 52,297㎡가 49,027㎡와 3,270㎡로 양분되었고, 다시 3,270㎡의 땅이 이번에 다시 분할·편입된 것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잔여지가 ▲ 기존도로의 교각과 신설도로의 교각 사이에 있으며 ▲ 폭이 좁고 대부분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등이 곤란하고 ▲ 지금까지는 차량진입은 불가능해도 인근 임도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이것도 어려운 상태이며, ▲ 북쪽은 터널, 남쪽은 사유지와 붙어있어서 새 진입로를 만들기도 불가능하므로, 경상북도가 이를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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