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매연가스의 배출로 환경 오염의 요인이 되고 주유 중 엔진가동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된다.
주유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업주 및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이제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주유중 엔진정지의 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당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는 4.21부터 부산시 소방본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1차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주유 중 엔진정지를 요구할 시에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해 주유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화재예방·환경오염 방지·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협조하여 주기를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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