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26종의 실량(實量)표시상품1) 사업자(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자)가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한 양만큼 실제 내용량(실량)이 포장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인‘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요건’2)을 제정,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 실량표시상품 : 실제량이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2)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운영, 검사설비 구비, 포장공정 관리, 실량오차 기준 등 지켜야 할 일정한 요건 및 기준
기술표준원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실량표시상품 26종의 실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ㆍ검사설비ㆍ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생산자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산자가 인력ㆍ장비ㆍ실량관리시스템 등을 갖추고 실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실량관리조직, 실량관리시스템, 문서관리, 실량검사공정관리, 실량검사설비관리, 실량검사 환경조건, 포장공정관리, 부적합공정조치, 예방조치 및 자기적합성 선언 확인 기준 등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실량표시사업자가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인력현황, 자체 실량관리시스템 및 지침서, 검사설비현황 등을 갖춰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적합성확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는 자사 상품에 자기적합성 선언 표시인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마크 표시 상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후관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유태 계량계측팀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마크 표시 상품의 실량에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생산업체의 실량품질관리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2009년부터 실시될 국제법정계량기구(OIML3)) IQ마크4) 인증제도를 사전에 대비, 생필품 수출 증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 OIML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회원국 : 113국, 사무국 : 파리
4) IQ마크 : International Quantity Mark, OIML에서 실시하는 실량표시제도. 수입국에서는 수출업체의 IQ마크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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