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지 2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을 현행 12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적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선박내에서 리모콘을 이용해 항해할 수 있는 ‘자동조타장치’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구입부담 감소로 적조피해 예방 및 어촌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제도를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업인 수혜액은 약 535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붕현 T 02-3674-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