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붉은색 페인트칠로 훼손된 삼전도비(사적 제101호)를 원래 모습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낙서 제거 보존처리 추진 계획을 3월 22일 11시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표하였다.

그 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는 삼전도비 몸체의 표면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원형복원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실험 및 자문을 받은 결과, 비신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고 페인트만 녹여 없애는 방식인 습포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훼손된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조선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려고 1639년에 세운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로서 지난 2월 4~5일 사이 백모씨(용의자, 구속 중)에 의해 붉은색 페인트칠로 낙서되어 비 표면이 훼손되었다.

문화재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로 하여금 문화재 주변의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낙서부위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표면에 칠해진 페인트 성분 및 특성자료를 확보, 도료업체 기술자 면담과 페인트 낙서 제거에 대한 국내·외 자료, 외국의 제거 사례 등을 통해 제거방법 찾기에 노력하였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비록 오욕과 치욕의 뼈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의 역사이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 문화유산이며, 역사적 상징물인 문화재가 더 이상 파괴와 훼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문화재지킴이』가 되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번 삼전도비의 보존처리 작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서 실시하며, 작업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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