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편장부 : 수입과 비용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
※ 복식장부 :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부기형식
이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전문직사업자 중 새로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06.1.1. 이후 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여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는 세법개정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의 복식부기 기장안내문을 개별우송하고, ’07.3.16.이후 신규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를 하고 있음.
또한, 상기내용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앞으로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2008.1.1.부터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히 기장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성실하게 신고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 복식부기 기장안내대상자
◈ 복식부기의무대상자(’05귀속 신고결과 간편장부대상자: 22천명)
◈ ’06.1.1~’07.3.15.신규등록 전문직사업자(17천명)
◈ ’07.3.16. 이후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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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사무관 김경수 02-397-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