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그 동안 무역 등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엄격하게 발급해 오던 복수사증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국제행사·문화예술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까지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국 초·중·고교생으로 5인 이상 청소년 수학여행단체의 경우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어 한·중 양국 청소년간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대상 확대 방안
□ 실시 배경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경제·학술·문화·체육·청소년 등 다각적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08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중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인적·물적교류가 급증되고 있음
- 2006년도 외국인 입국자 5,321,593명중 중국인이 780,239명으로 전체 15% 차지 (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미국 )
※ 2006년도 국민 출국 11,815,901명중 중국 방문자는 2,867,615명으로 전체 24.2% 차지 (중국정부 통계는 392만명임)
※ 2006년 한·중 양국 복수사증 발급실적
중국 : 총사증발급 162만명 중 복수사증 22만1천명(13.5%) 발급
한국 : 총사증발급 57만명 중 복수사증 5천2백명(0.9%) 발급
법무부에서는『2007년 한·중 교류의 해』와『2008년 북경 올림픽』개최 취지를 살려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와 경제·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방한 시 마다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됨
□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던 복수사증 발급 권한을 중국주재 공관장에게 위임하여 1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하고, 사증 유효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게 함
- 복수사증 발급 대상 요건을 연간 교역액 5만불 이상에서 3만불 이상으로, 출입국 횟수 5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함
복수사증 발급 대상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없고 사업상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 국제회의·행사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관광전문 여행사 가이드, 특정단체가 초청하는 우수고객 등으로 확대 개선 함
□ 기대 효과
법무부의 이번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조치로 매번 입국 시 마다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한·중 양국간 경제·문화·학술 등의 교류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 실시 배경
현행 불법체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 수학여행단에게 일반여행객과 동일한 절차로 사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 문화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2006년도 중국 청소년(6세~20세) 입국자는 52,400여명으로 200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인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단체의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문화교류 확대 및 관광산업 촉진 필요
- 2005년도 국제관광 수지 적자 62억불 중 대중국 적자는 15억 5천불(25%)로 대중국 관광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중국인 관광객 국내유치 지원정책 시행 필요
※ 일본은 2004.9.1부터 중국인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단 및 인솔 교직원에 대하여 사증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법무부는 현재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입국하려면 개별 또는 단체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 중국 초·중·고교생으로 5인 이상 청소년 수학여행단체의 경우 주중한국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한국 입국 시 입국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 함.
또한, 중국 출입국관리법상 중국 국민은 목적지 국가 사증 없이 중국을 출국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하려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은 주중한국공관에서 확인해준 수학여행단 명부상 영사확인 및 여권상 증표를 통하여 중국 출국이 가능하게 하였음
□ 기대 효과
법무부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중국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 방한 유치가 가능하여 한·중 양국간 청소년 교류 확대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며, 양국간 우호적인 정서 조성 및 한류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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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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