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운영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에 따라 병행되고 있는 분리배출표시 및 지정승인업무 안내를 위한「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는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담당 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이다.

서울지사의「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분리배출표시의 도안상담이나 표시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제품 수입 등 새로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품목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행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중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촉진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3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한혜영 대리 017-217-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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