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2006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을 마감한 결과 창원시에서는 5,911억 6,300만원을 과세하고 이 가운데 91.3%인 5,395억 6,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5년도 세입 결산 당시 4,934억 4,900만원을 과세해 4,398억 2,100만원을 징수한 것에 대비, 징수율에서 2.2%가 상승하고 징수액은 997억 4,600만원이나 늘어난 결과이다.

부과 규모가 늘어난 데 비해 징수율이 높아짐으로써 결손액을 제외한 2007년도 체납세 이월액은 459억 9,0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체납세 이월액 472억 6,900만원에 비해 2.7%(12억 7,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규모의 증대에 비해 오히려 체납 지방세 이월액이 감소한데는 시가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봉급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압류를 통해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공매, 번호판 영치,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끈질긴 징수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는 더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여 459억원의 과년도 체납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실질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달부터 2007년도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돌입, 연중 4차에 걸쳐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독려를 실시해 지방세를 체납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체납세의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신뢰세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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