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우리 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8명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가족결합원칙을 존중해 2007. 3. 21.(수)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이로써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모두 16명이 되고, 전체 난민인정자는 60명으로 늘어남

법무부는 2007. 3. 21.(수) 난민인정자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8명(동남아국가 출신 6명, 아프리카국가 출신 2명)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가족결합원칙을 존중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에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8명은 모두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아내 또는 미성년 자녀들이며, 이로써 가족결합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난민인정자도 60명에 이르게 되었음

난민인정자들은 한국정부로부터 거주자격(F-2)을 부여받게 되고, 취업·의료·교육 등 방면에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 시에는 재입국허가도 면제받게 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협약의 근본취지를 존중하여 난민협약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여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임

※ 가족결합원칙은 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제6장(18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제6장(가족결합의 원칙) 184조 : 가장이 난민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의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된다.

※ 2007. 3. 21. 현재 난민신청자는 1천233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519명(인정 60명, 인도적 지위 44명, 불인정 275명, 철회 등 140명)은 심사를 종료하였고, 나머지 714명(이의신청 21명, 1차심사중 693명)은 심사대기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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