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원시에 대해 행정상 조치로는 ①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 전 직원교육 등 ②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의거 “기관 경고”
신분상 조치로는 초과근무수당 관련업무를 태만한 2004.10. 1~2006. 9.30까지 시 총무과 및 각 구청의 총무과 복무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 조치
재정상으로는 초과근무 여부를 가려내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토록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수원시장이 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 3.2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복무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별도의 대책없이 삭감하는 등 수당 부당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당시 수원시 복무 감독 부서인 총무국장, 과장, 담당에 대한 징계심의를 벌여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날 동 위원회에서는 13건 16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벌여 법원계류중인 3건을 심의 연기하고, 총 13명중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업무상 배심, 직무관련 주택 분양권 불법취득, 마약 등 투약협의자 3명에 대해서 해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자 등 3명은 정직 1월 등 6명을 중징계 조치하였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중인 불성실 공무원 퇴출 및 무사 안일한 공식풍토 개선을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사회적 물의 및 내부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탈퇴, 단호한 징계 조치를 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공직에서 발 붙일수 없도록 엄격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의 조치지시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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