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의된 주요 안건을 보면 덕진구 장동 유통단지 내 470세대 규모의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와 완산구 고사동 복합시설, 덕진구 금암동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심의되었다. 이중 장동 임대아파트는 단지 내 차량 흐름과 지하주차장 램프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심의 유보되었다. 완산구 고사동 복합시설물은 공개공지 위치 변경과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등을 조건으로 동의되었다. 또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교통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관련기관(부서)의 교통성 검토서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다.
시 담당자는 이번 건축심의를 통해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의 미관개선과 교통대책 등이 반영되어 건축허가가 이뤄지면 사용자의 주거환경적인 측면과 전주시 도로변의 미관 개선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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