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소장, 이대훈)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증액된 것이 타당한지,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는 달리 한국 측이 제공하는 지원금이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법한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주한미군의 ‘8천억 원 축적’ 보도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가 미 측의 지원금 소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지원금만 증액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가 밝힌 감사요청사항은 1) SOFA 협정과의 위배여부 2) 3) 주한미군 역할변화, 병력감축 불구 지원금 증액 결정의 타당성 4)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적법성 5) 6)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산출방식의 타당성 7) 소요 및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및 통제 여부 8)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 및 협상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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