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사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금년부터는 현장 확인점검을 종전 감사형에서 컨설팅형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지적 위주의 감사형 점검이 수검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행정문화 확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민원사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향상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체 대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분야를 사전협의하여 지도하는 컨설팅형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당 3~5명으로 구성되는 확인점검반에는 당해 수검기관의 인력(1~2명)을 참여시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는 자율점검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마지막 날에는 수검기관 및 당해 권역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기본사항, 지적 사례 등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수검기관에 대한 확인서 징구, 위법성 위주의 점검 등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수검자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모든 행정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의 민원담당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을 신설하여 집중적인 역량향상을 도모한다.

‘07년도 확인점검 대상기관은 15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11개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4개 기관이며, 3월말부터 11월초까지 연간일정으로 기관당 5일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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