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창업중소기업에 5천억원 지원

서울--(뉴스와이어)--KODIT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 www.kodit.co.kr]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딧이 추진중인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코딧은 올해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2006년에는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통해 901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창업 후 2년 이내까지 대상기업 확대

대상기업은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한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업종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한편, 코딧은 창업기간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으로, 창업 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기업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키로 했다. 이에 통해 성장 단계에 맞추어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은 3년간 3억원까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금은 개업과 초기가동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이다.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기대

또한 취급 영업점을 기존 Hi-Plus팀에서 일반 영업점과 사무소로 확대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하여 우대하고, 보증료는 1.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되 장기분할해지보증으로 운용할 경우 최대 0.3%p의 보증료를 차감해 주기로 했다.

코딧 관계자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경제구조의 양극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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