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경과 및 결과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2. 27. 「제27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였음

■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의 배경
○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난 50여 년 간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그 나름대로 충분한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봄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 사회의 민주화,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현재의 사법제도는 급격히 변화된 사회환경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법과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져 왔음
○ 또한 정보화·세계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변화는 가히 세기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의 사법제도도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며, 미래의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형태로 탈바꿈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임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인권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 국제경쟁력 있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법개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 사법개혁위원회의 구성
- 2003. 8. 22. 대통령과 대법원장께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의 공동추진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10. 28.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함
-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의 인사 2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26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사법개혁위원회의 심의안건
- 대법원장 부의 안건과 위원들이 제안한 추가 안건으로 구성됨
(1) 대법원장 부의 안건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2) 추가안건 : 징벌적 손해배상,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등
○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경과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진행방식은 우선 전체회의에서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초보고를 받고 총론적인 토론을 마친 다음,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2004. 12. 27.까지 27차례의 전체회의와 1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의견수렴
-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와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심·참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음
- 특히 배심·참심 모의재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본격적인 배심·참심재판에 대한 실험재판으로서, 직접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 모두가 합리적이며 진지하게 평의(합의)를 하였고, 재판참여에 대한 높은 성취감을 나타내었으며, 많은 일반시민들도 끝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하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군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군사재판의 현황을 돌아보면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현실에 적합한 개선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였음

■ 사법개혁위원회의 의의
○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임
- 종래 추진되었던 사법개혁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경험을 고려하여 대법원과 청와대가 위원회의 구성, 의제의 설정 등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후속작업에서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이 충실히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확보
- 법조계나 법학계 인사 뿐 아니라 언론계, 경제계 및 노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위원회 자체가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 되었음
-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위원회의 모든 회의결과와 연구자료가 회의 직후에 공개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대안의 제시
- 과거 10여 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부분적인 점검 및 대안 마련에 그쳤음
-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때로부터 10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사법제도를 찾고자 노력하였음
- 그 결과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대법원 기능과 구성의 개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일회적인 시험이 아니라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통하여 법조인이 선발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구축, 국민의 사법참여, 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며, 미래의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법제도를 제시하였음
○ 풍부한 자료 수집 및 깊이 있는 연구에 기초한 개선안의 모색
- 사법개혁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26명의 전문위원을 두어 모든 주제에 대하여 해외사법제도 자료를 수집하고 세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였음
-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관련 직역의 전문가들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어느 한 직역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모의재판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개선안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

■ 확정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
1.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가. 대법원의 기능
○ 2005. 12. 13.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강화에 관한 개선방안이 의결되었음
○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다수의견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소수의견은 대법관 증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1) 고등법원 내 상고부 설치방안(다수 의견)
-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일정 사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상고사건이나 비중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만을 처리하는 방안임
-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 사건 중 고등법원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판례위반 등 매우 제한적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함
2) 대법관 증원 방안(소수 의견)
- 대법관의 수를 3 내지 6명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함
-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대법관제청자문기구의 구성 및 절차
○ 2004. 6. 7. 대법관제청자문기구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사개위에서 대법관제청자문절차에 관하여 의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보다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운영 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법원측 인사 3인,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누구라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된 인사를 모두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추천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대법관제청자문기구는 심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심의결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외의 공개 범위는 자문기구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사개위의 건의에 따라 2004. 6. 21.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가 전면 개정되었고, 새로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음
- 2004. 7. 16.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조무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그 중 한 분(김영란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제청되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음

2.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 2004. 7. 5. 법조일원화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2012년까지 신규임용법관 중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건의안의 내용)
-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열화된 인사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인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청렴성ㆍ공익성 등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자의 보직은 업무수행능력ㆍ경력 및 전문성ㆍ희망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정하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자가 단독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법관제를 확대하여 법관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전국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변호사 임용은 대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임용을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도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변호사임용비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3.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2004. 10. 4.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의결되었음
- 주요내용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임
- 일본의 예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개선안의 내용
- 일본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의 법학사 과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한정함
- 대학원 설립 및 정원의 책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이며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함(다수의견)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현재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병행하여 5년간 시행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규모 및 정원, 인가심사기준의 정비,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대학원 입학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의 내용 및 시행기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신의 직역에 따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요청됨

4. 국민의 사법참여
○ 2004. 11.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개혁방안을 의결하였음
○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음
- 다만,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형태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을 거쳐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형태의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개선안(건의문)의 내용
- 2007년부터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본격 시행하는 것임
- 제1단계 국민사법제도(2007년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하되,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함
① 대상사건 : 중죄 형사사건 (다만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② 구성 : 직업법관 3인 +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
③ 선발방식 : 일반시민은 선거인명부 등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 시행
④ 심리방식 : 준비절차의 실시, 집중심리, 연일개정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
⑤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 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⑥ 일반시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 새로운 국민참여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과 법조가 상호 신뢰하는 사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 외에도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됨
- 이를 위하여 종래 법률전문가 위주의 법률용어와 관행, 증거법 및 법정구조 등 소송제도의 정비, 국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5.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군사법제도의 개혁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의결하였음
○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사법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가. 형사사법제도
-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여, 매일 개정하는 신속처리법정을 상설화하고, 공소제기시 원칙적으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 및 벌금납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석방조건의 다양화 및 석방제도의 통합, 영장단계에서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단순 석방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제도의 마련, 긴급 압수·수색·검증제도에 대한 사후 영장에 의한 통제방안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피의자 및 구속피고인 전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 ‘증거개시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증거법, 피고인신문제도, 법정구조 등의 재검토를 제안함
-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 형사특별법의 정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법정형의 정비, 양형제도의 개선
-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의 통지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접근권을 보완하고, 공판정에서 진술권을 확대함,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개선,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제안함
- 군사법제도의 개혁 :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군검찰의 독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나. 사법서비스
- 법조윤리의 확립 :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전관(판사, 검사,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및 일정 민사사건 수임시 대한변협을 통한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신고 의무, 법관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규정 유형화, 변호사 징계절차의 정비,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등 개선방안을 제안함
-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 단기적으로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공적 변호사 제도 또는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개선을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 행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함
6. 이외에도 하급심 강화, 효율적 분쟁처리제도(ADR),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개혁방안이 의결되었음

■ 후속추진 경과
○ 2004. 11. 2.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사개위 논의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추진기구를 대통령산하에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함
○ 2004. 12. 1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됨
○ 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아래 사항을 심의할 예정임(활동기한 :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사법개혁추진에 관한 부처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법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 현황
- 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추진단 등으로 구성 (별지 조직도 참조)
○ 향후 일정
- 2005. 1. 초순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 위원회 제1차 회의 주요 의제
· 경과보고(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립 경위 및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요약 보고)
·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기획추진단 구성현황 보고
○ 상세한 일정은 추후 확정 예정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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