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서울--(뉴스와이어)--Ⅰ.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형사절차 개선의 필요성

1. 개요
○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하여 지고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피고인이 되는 형사사건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외국인이 형사피고인이 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는가가 우리의 사법운영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사법운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 2.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수원·부산·광주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아울러 법원은 2000. 5.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법정 통역료를 인상한 바 있고, 2002. 7. 영어통역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방법원의 영어통역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법정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흡족한 수준이라 할 수 없음

2. 법원에서의 외국인 사건 현황
○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외국인 형사피고인 접수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그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최근 변화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배 정도인 일본의 경우 2003년 전국 1심 보통재판소 및 간이재판소 접수 총 형사사건 93,955건(80,223+13,732) 중 외국인 피고인이 12,910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13.7%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각급 법원에서는 외국인 형사피고인을 위하여 통역인을 지정하고, 공소장을 번역, 송부하여 주고 있으나 외국인 피고인을 위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음

Ⅱ. 외국인 사건처리 및 대응에 관한 법원실무의 문제점
1. 통역인 확보의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8개 외국어에 대한 통역인 명단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한편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어에 대한 통역인수가 부족하고, 러시아, 태국, 아랍어, 파키스탄, 몽골 등 형사피고인이 많은 국가의 통역인은 그 숫자가 부족한 상황
○ 한편, 다른 법원의 경우 통역인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때 그때 외국어 관련 대학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2. 통역인·번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미흡
○ 현재 각급 법원은 매년 통역인 명단에 통역인을 등재, 관리하면서 외국인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그 명단 중에서 통역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평소 통역인들에 대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재판에서 수준 높은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3. 국선변호절차의 미비
○ 외국인 피고인은 특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피고인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설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변호인이 당해 외국어를 알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못함

4. 형사절차상 필요한 안내문의 번역 불충분
○ 외국인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리의 범위와 내용,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현재 실무는 공소장 외에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절차 안내서를 번역하여 주는 예가 거의 없음

Ⅲ. 개선방안
1.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접수과정에서 입력 절차 개선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수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그 소속 국가를 입력하게 함

2.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제정
○ 외국인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인이 국어를 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게 함(대검찰청과 협의가 종료되어 2004. 11. 15. 이후에는 기재가 되고 있음)
○ 통역·번역인의 선정절차 및 그 수당의 지급절차는 물론, 통역인·번역인의 관리, 외국인 사건에서의 형사절차 안내, 국선변호인 선임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예규에 통역인 관리 방법,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의 법정심리 방법, 통역인 선정 의뢰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3. 통역·번역인 관리 철저
가. 통역·번역인의 엄격한 선발 및 계속교육의 실시
○ 외부의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재판부 재판장의 면접을 필수로 함
○ 교육의 실시
- 새롭게 등재된 통역인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교육 실시. 재판방청 기회 부여
- 통역인들을 상대로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각 법원 전문 재판부 주최)
- 형사절차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 교육
- 통역인용 매뉴얼 제공, 모의통역실습, 좌담회 등 개최

나. 통역·번역인의 통합 관리
○ 현재 각급 법원은 필요한 모든 언어의 번역인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
○ 이런 이유로 지방 소재 지방법원, 특히 소규모 지원의 경우에는 통역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관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주거지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전국 법원의 통역·번역인들을 통합관리하여 필요한 언어의 통역·번역인을 소개하여 주도록 함

4. 소송관계 서류의 번역 및 교부
○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절차 안내서
- 영장실질심사를 대기 중인 외국인 피의자에 영장실질심사의 의미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이후의 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교부함
○ 기소 이후 절차 안내서
-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을 송달할 때 공소장과 함께 번역된 절차안내서와 통역인 및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부함
○ 공소장
- 현재는 법원이 통역인을 통하여 번역하고, 그 번역료를 통역인 수당의 증액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음
- 수사단계에서 이미 통역인을 선정하여 수사를 하여 왔다는 점, 수사 당시의 통역인이 공소사실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당시의 통역인으로 하여금 번역하게 하여 제출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당분간은 법원이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대검 공판송무과와 협의하여 검찰 단계에서 번역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상소장 접수통지서 및 절차 안내서
- 피고인이 불변기간인 항소 이유서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를 번역하여 송부하도록 함

5. 통역의 정확성 담보를 위한 조치
가. 통역인에 대한 소송관계 서류의 교부
○ 검사의 기소요지와 논고의 요지,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이 제출되면 미리 통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판결선고 직전에 판결요지를 미리 통역인에게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예규에 반영함)

나. 통역과정의 녹음
○ 통역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녹음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통역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통역하게 하거나 다른 통역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통역에 관한 감정을 받게 함(예규에 반영)

6. 국선변호인이 지급한 통역료에 대한 보전절차 마련
○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할 때 적절한 통역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
○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국선변호인 수당을 산정할 때 변호인이 통역인에게 지급한 통역료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국선변호인 수당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변호인이 통역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도 역시 필요적 증액사유로 하도록 예규에 반영함
○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비용규칙을 개정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선정과 아울러 통역인을 선정하여 주고 그 통역료를 법원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일본의 실무례)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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