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0일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은 EBS 수능방송과 방과후 교육 확대 실시, 특목고의 교육과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검토, 학원비 모니터링과 수강료 표시제 시행 등이다.

우선 EBS 수능방송과 방과후 교육 확대 실시 방안은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학원과 특목고에 대한 규제 등 사교육을 억제의 합리화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특목고 해법, 평준화 해제가 우선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앞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육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학생들은 사교육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의 진원지로 특목고를 지목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은 사실이다. 특목고가 입시 위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맞다. 그러나 특목고가 좋아서라기보다 교고 평준화 정책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기회를 막아놓고, 무조건 특목고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게 한다면 특목고로 가기 위한 학부모의 열의와 집중현상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특목고도 본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학원비 규제는 가격통제정책이다.

한편, 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근거로 학원비에 대한 모니터링, 수강료 표시제를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학원법 15조 4항은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통제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돼 있다.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정부가 개입을 통해 통제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5조 4항은 삭제해야 하며, 모니터링, 수강료 표시제 정책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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