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소방본부는 25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4월2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1159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국 주유소 화재 30여건 중 40%가 주유시 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정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활동에는 도내 10개 소방서별로 주유소 관계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여, 운전자에게 ‘주유 중 엔진정지’ 취지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 법규 준수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게 된다.

또, 주유소에 소방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주유소에서 증정하는 사은품(화장지, 생수, 장갑)에 ‘주유 중 엔진정지’ 문구를 삽입토록 권장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운전교육기관과 협조해 주유 중 엔진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한편, ‘주유 중 엔진정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유소 관계자에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방호구조과 061--28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