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수도미터, 저울, 전력량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KS표시 인증이 추진된다.

지금까지「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8개 품목에 대하여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제작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 포함) 또는 수입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판매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은 단순히 제품만 시험하여 승인하므로 계량기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 법정계량기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 형식승인 : 법적으로 정한 계량기 형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측결과로서 사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법적 연관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국내 370개 법정계량기 제작업체 중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업체로 계량기의 품질저하와 업체 난립이 우려되며, 수요자는 품질이 좋은 계량기를 구매하기 위해 인력, 품질관리 시스템, 제조 및 검사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를 하는 KS표시 인증 제품을 선호함에 따라 KS표시 인증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계량기 KS표시 인증업체는 전체 계량기 생산업체 중 21개 업체(6%)만 인증을 득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에서는 KS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 면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있음을 홍보하여 업체로 하여금 KS표시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계량기 생산 업계가 형식승인 위주에서 KS표시 인증으로 전환 시 영세한 계량기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품질향상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기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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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계량계측팀 전유태 팀장, 박순덕 사무관 02-509-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