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의료급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방안 마련 등 개선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급여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절감과 의료급여의 적정이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3년 1만6673명에서 2006년 2만2235명으로, 진료비(국비 80%, 시비 20%)는 2003년 294억6700만원에서 2006년 576억5600만원으로 33.4%와 96%가 각각 증가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도 2005년 232만원에서 2006년 262만원으로, 1인당 진료일수는 2005년 216일에서 2006년 233일로 10.4%와 8.6%가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급여제도의 적용대상, 급여범위 확대 등 양적증대로 의료급여 지출규모의 과도한 증가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 및 사후관리체계 미구축 등으로 의료비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1인당 진료비를 2006년 262만원에서 2007년 235만원으로, 1인당 진료일수는 2006년 227일에서 2007년 204일로 각각 10%씩 절감 목표를 설정,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의료급여 현실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제도개선사항 등 각종 의료급여제도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발송해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의료급여제도의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의사회·약사회 등 유관기관 등에 시장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의료급여 현실태 및 문제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밀착 상담, 지도계획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를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365일 초과사용자와 700일 이상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밀착 상담을 실시해 의료급여제도, 의료상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추후 실적을 분석해 의료급여 사례 기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연간 365일 초과이용자에 대해 사전연장승인 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습관적·상습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일수 조건부 승인, 미승인 등 의료급여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급자 사례관리강화, 사례관리 및 사전연장승인 지도·점검 실시, 우수 지자체 포상·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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