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분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전통 타악 협주, 사물놀이, 오페라, 타악, 합창, 대중가요, 연극, 마당극, 뮤지컬, 한국·고전무용 등이다.
지원규모는 1개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임차료, 시설설치비,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3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공연단체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공연단체 공모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경기도문화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성정된 단체에게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031-249-4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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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031)249-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