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하였으며, 동 위반업소들은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한 업소임
한편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 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하여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의 제품구입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제품정보)에 제품명, 제품사진, 영업허가번호, 제조업소,기능성,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선택,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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