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란 27개의 화학물질군의 위험성을 9개의 그림문자로 표시하는 새로운 안전표지로서 2003년 UN에서 GHS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예를 들어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에는 건강유해성 그림문자를, 급성독성의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피부자극성 물질에는 감탄 그림문자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GHS 국내 정착을 위하여 2004년부터 7개 부처가 정부합동GHS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06.12월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소관) 개정을 시작으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및 소방방재청 등도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정작 기업들은 GHS를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되는 강제 규제인데도, 아직까지 GHS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기업이 있을 정도여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최갑홍 원장)에서는 ’06년 12월에 제정된 KS 규격(KS M 1069, “GHS를 기초로 한 화학물질의 표지”)을 바탕으로 GHS 포스터를 관련업계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금년 중으로 GHS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GHS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방법, 데이터 습득 및 분석방법, 제품 라벨링 방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교육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GHS가 단순히 화학물질을 생산 관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철도, 선박, 항공), 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이 바뀌는 화학물질 안전표지를 모든 기업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7위의 화학산업 강국에 걸맞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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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화학세라믹표준팀 김철호 팀장, 김동석 연구사 02-509-729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