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06.10.31 지자체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5개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외국인주민도 알 수 있도록 외국어로 번역된 조례안도 함께 게시토록 하는 등 조례 제정시 외국인주민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07년 3월 현재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16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51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향적국제화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로 번역된 표준조례안은 국제화재단 내향적국제화 홈페이지(http://inward.klafir.or.kr)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및 자치사랑방 블로그(http://blog.korea.kr) 등에 게시되어 있다.
※ 내향적국제화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 연구보고 → 게시물 선택(47~49번)
※ 행자부 홈페이지 접속 → 본부별 홈페이지(지방행정본부) → 자치법규(왼쪽 하단) → 게시물 선택(405번)
※ 국정브리핑 블로그 접속 → 블로그카테고리 → 부처별 → 행정자치부 → 자치사랑방(3번째 페이지 중간에 위치)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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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담당관 임성범 02-2100 - 3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