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계약 채택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제도는 공동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적용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예상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상가아파트 등 시행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①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kWh를 초과하여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 적용기준을 종전 세대당 월 100kWh초과에서 월 200kWh초과로 상향조정
② 중앙난방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설비 가동으로 공동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겨울철(11월~익년 4월)에는 세대당 300kW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함
③ 입주 중에 있는 아파트는 소수의 입주민이 전체 공동사용분을 과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 세대당 공동사용량은 실입주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보완
④ 상가아파트는 상가 전기사용량이 공동사용량에 합산되어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과도하게 산정됨에 따라,
⇒ 상가 사용분을 별도 계량하여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상가와 주거용의 전기배선분리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당초 할증제 적용(연 1회이상 100kWh초과) 대상이었던 4,014개 단지중 3,453개 단지가 적용에서 제외됨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월 200kWh를 초과하는 561개단지(종합계약아파트의 7.3%)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상가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그 대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할증제가 시행되면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201~3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1.0%, 301~400kWh는 평균 8.1%, 401~500kWh는 평균 14.4%, 500kWh초과는 평균 6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에 총 176개 단지가 있으며, 고급빌라·주상복합 등이 이에 해당 됨
2.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폭 넓게 인정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5인·3자녀 이상 가구 누진제 차감제도와 관련,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단일계약 아파트는 각 세대별 사용량이 아닌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감면액 계산시에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이 아닌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가구의 세대별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더라도 평균사용량이 300kWh이하이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감면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한편, 실질적으로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상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표시되지 않아 그 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1주택 2세대·조손가구·외국인가구 등도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함
특히, 4월1일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시행하면서 ‘07.1.15일자로 소급적용하여 이들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임
현재까지 대가구 할인을 신청한 가구는 약 33만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혜대상가구는 약 40만가구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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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02-2110-5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