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장애인 기본권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현실은 여전히 장벽으로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속철도가 뚫려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든 시대에 1, 2급 중증장애인의 절반인 30만 명의 장애인들은 한 달 동안 고작 3번밖에 외출하지 못한다.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돼 정부가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버스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올해 조례(안)에 의하면 교체되는 버스는 고작 80대에 불과하다. 이 속도로는 100년이 걸려야 저상버스가 100% 도입될 수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역시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본인 부담이 남아있다. 정부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인상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LPG 보조금 예산을 전용해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회 환경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국민 3명 중 1명(34.3%)이 대학교육을 받는 시대에 장애인 2명 중 1명(45.2%)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다. 학령기 장애아동 4명 중 3명은 (특수)교육기관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3명 중 2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보다는,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몸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교육, 이동 등에서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차별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기본생활권, 정보접근권, 장애여성권 등 7가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기본권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근래 당내에 장애인 할당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민주노동당 활동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많지 않다.
오늘 최옥란 열사 5주기와 장애투쟁 선포식을 맞이하여,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의 7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대선후보로서 다음 10개 실천과제를 밝힌다. (장애부문 세부 정책공약은 추후에 발표 예정. 아래 10대 과제는 장애부문 공약의 기본골격에 해당)
1) 장애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충
- 우리사회 장애인정책 예산은 GDP의 0.26%로 OECD 평균 2.73의 1/10 수준(스웨덴 4.66%). 이에 장애인 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대.
2)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보장
- 장애인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마련
- 무기여장애연금 등의 도입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최저임금제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장애인 의무고용율(2%)을 장애인 출현율(4.5%)을 감안하여 5%로 단계적 상향.
-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더블카운트제도 도입(1명 채용시 1.25, 1.5명으로 간주)
4) 장애인 주거권 보장
- 장애인에게 공공(국민)임대 제공 및 주거비 지원
- 편의시설 확보 및 가사활동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5)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 입퇴소권 보장 및 탈시설시 임시 거주시설 마련 및 주거비용 지원
- 지역사회 재가서비스 확충
6)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철폐
- 장애인정책 및 교육에 성인지적 원칙 적용
-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확대
7)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부분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교육의 실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학교에서 통합교육)
-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 100% 달성
- 장애인 교육주체의 참여 보장
8) 수화(수어)를 정규 언어로 인정
- 지역별 수어통역센터, 대학의 수어 교양과정 도입 등
9)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 쟁취
- 시간당 500원 자부담 폐지 및 월 180시간 상한 철폐
1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 의무화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위원회 구성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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