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사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수출입신고 오류가 가장 낮은 관세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6명(이재관, 조규장, 조규문, 옥정화, 김주환, 최승철)을 「‘06년 하반기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하여 3월 27일 관세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은 ‘06년 하반기 중 수출입 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화주직접신고업체 제외) 8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류점수 비율 조사에서 오류점수 비율 및 과거 제재실적 등 수출입 신고의 정확도와 성실도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가를 받은 관세사를 선정한 것임.

- 한편, 「‘06년 하반기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6명의 오류점수 비율은 0.08 ~ 0.80% 수준이었음.

□ 관세청은 현재 신고인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특히,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신고서의 94%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수리되어 세관의 심사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수출신고의 오류방지를 위해서 신속통관 지연 등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는 세관의 규제강화 보다는 신고인의 자발적인 신고 정확도 제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두 번째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통한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가격과 일정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신고금액을 예상오류로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거치는 오류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신고오류 발견 시, 관세사 등 신고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입신고 오류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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