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 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 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이 2007. 3. 28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 된다.

현행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며, 기반이 취 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보다 낮은 단계인「무항생제축 산물」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현행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개정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

둘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 된다.

현재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 할 수 있 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 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 된다.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매년 인증 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러한 불편이 해소 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 된다.

넷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 된다.

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 되거나, 인증 기준에 미달하여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민간인증기관은 매5년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 되며 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유통이 활성화 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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