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8개 시·군(청주·충주·제천시, 청원·보은·옥천·진천·음성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9,811건/ 29.71㎢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ʹ05.8.1.부터 ʹ06.7.31.까지 1년간 허가된 9,811건을 지난해 8월초부터 올해 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9,609건(98.0%)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202건(2.0%)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202건을 살펴보면 ▶ 농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농작물 미경작 등 미이용 토지가 183건(91%), ▶ 불법임대 토지가 17건(8%) ▶ 타목적 이용 등 토지가 2건(1%) 등 이다.

이번 조사결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ʹ06. 3. 8.이전 허가분)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5/100∼10/100의 이행강제금(ʹ06. 3. 8.이후 허가분)을 부과처분 하였다.

또한 금년도는 관계규정이 개정되어 ʹ07.5.1.기준으로 7.31.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할 예정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용 의무기간 내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하여 위반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송기락 043-22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