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 실적 : 11시군 72읍면 321법정리 12,343농가 보조금 지급
- 07년 대상 : 11시군 72읍면 356법정리로 확대(청주시 제외)
직불금 지급대상은 읍·면 별로 경지율과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과수원·초지이다.
‣ 지급단가 : ha당 밭·과수 400천원(㎡당 40원), 초지 200천원(㎡당 20원)
‣ 대상지역 : 11시군 72읍면 356법정리(청주시 제외)
지급조건은 해당 농지가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되었어야 하며, 해당 농가는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 :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익년 1~2월에 해당 읍·면에 제출
‣ 이행사항 : 보조금에서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활용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농업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충청북도는 ‘06년도에 4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도 6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 유지·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06년 실적 : 12,343호, 10,766ha, 43억 지원
- 07년 계획 : 17,000ha, 68억 확보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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