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북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인터넷 학습지 업체와 장기계약을 했다.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계약할 때 지급한 삼국지CD 비닐포장을 개봉했다면서 29만8천원을 요구했다. 황모씨는 계약할 때 선물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 29만8천원을 청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센터로 문의했다.
사례2) 오모씨는 2005년 11월 경 방문판매로 학습지를 2년 계약을 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중도 해지를 통보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사은품으로 미니카세트와 책을 받았는데 사은품 대금이 30만원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 위약금을 거절하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동사무소에서 받는 보조금을 빼앗아 가겠다고 했다.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인터넷 학습지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가능하며 정기 간행물식으로 배송되는 학습지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구독료의 10% 금액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면 사은품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부 학습지 업체에서는 CD의 경우 복제의 우려가 있어 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사은품으로 삼국지 CD 세트를 지급하고 30만원에 가까운 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학습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위약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애매할 정도이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접수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장기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기계약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은품에 혹해서 학습지를 계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중도 해지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 근거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위약금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피해상담은 150건, 올해들어 2007년 3월 26일 현재까지 총 49건 접수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인 것에 비해 58% 증가 했다.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 중도해지 관련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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