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기업이 대폭 확대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제조ㆍ무역업체가 자사 취급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지난해까지 7개사에 불과하던 CP지정기업이 올해 말까지 30개사, 내년까지 약 100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3월 현재 영국·독일·일본의 경우 약 1천개, 미국은 4천여개 업체가 CP 지정을 받았다.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간 통제품목 분석, 수입자·최종용도 분석 등 수출통제 이행 노력에 비해 CP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CP지정기업에게는 수출허가 신청시 일부 서류의 사후(수출 후) 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 및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수출허가로 인한 수출 지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수출통제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CP지정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수출허가를 해 주는 ‘포괄수출허가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략물자 확인ㆍ신고와 관련, 기업 부담도 최소화 된다. 동일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ㆍ수입이 이뤄지는 최초 1회에만 신고하면 되고,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붙임자료 참조)
한편,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은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수출업체는 물론, 제조·수입·중개업자에게도 취급물품의 전략물자 확인 여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제3국간 전략물자 거래를 중개(brokering)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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