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2007. 3.28)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오던 전국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전국 소나무류 생산확인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및 사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소나무류 단속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다.

③ 재선충병의 효율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을 발생지역 읍·면·동에 한하여 지정하던 것을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인 지역의 읍·면·동까지 확대하였으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의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확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⑤ 범국민적인 재선충병 예방캠페인 국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⑥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개정법률 시행으로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더 이상의 감염목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기 위해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국가적 재난인 재선충병을 깨끗이 없애는데 국민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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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방제팀 이학만 042-481-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