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7일(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등 2,6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수·위탁거래 :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거래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정(’06.6월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하도급 실태조사(공정위)와는 달리 기업의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모기업-1차-2,3차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납품대금 결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것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협력기업에 대한 모기업(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는 최근 상생협력분위기 확산,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03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한 납품대금 결제도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성 결제 : 현금결제 + 어음대체결제(구매카드, 네트워크론, 외상채권담보대출 등)
* 현금성결제 비율(%) : (03) 72.8 → (04)82.6 → (05)93.9 → (06) 87.9
* 납품대금 60일 초과 결제비율(%) : (04)10.7 → (05)20.4 → (06)6.2

다만, 기업규모가 작고, 2, 3차 협력기업으로 갈수록 결제지연 및 납품대금 미지급이 증가하는 등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성과의 하위 거래단계로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단계별 납품대금·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업체 수 비율
- 모기업(19.4%), 1차 협력기업(26.3%), 2차 이하 협력기업(32.7%)

② 한편, 사회전반의 협력분위기 확산으로 모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은 조사항목별로 2~4%로 미미한 수준이나,

* 유형별 모기업의 불공정행위 비율(%)
- 부당 납품대금 감액(2.1), 약정서 미교부(4.7), 물품수령 부당거부(2.1) 등

1, 2차 등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법규 위반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그동안 추진한 대기업-1차기업간 상생협력 성과가 하위단계까지 파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 거래단계별 법규 위반기업(불공정행위 기업) 비율
- 모기업(27.1%), 1차 협력기업(31.7%), 2차 이하 협력기업(34.2%)

특히 모기업 CEO의 상생경영 의지는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현업부서(구매부서)의 일부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모기업이 협력기업의 원가(기술)자료를 제출받아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현실적 표준제조원가*에 기초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협력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었음

* 표준제조원가 : 협력기업이 제조·납품하는 부품의 제조원가(원재료+노무비+제조경비 등)를 모기업이 자체 산정한 기준으로, 납품단가 결정의 기초로 활용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07.2월말까지 시정토록 조치), 불이행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는 한편,

* 시정요구 내용 : 미지급 납품대금 및 할인료 등 지급, 법규사항 준수 등

불공정기업을 별도 DB화하여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고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납품대금 100% 현금결제 등 모범적 거래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정책자금·정부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 불공정기업 및 모범적 거래기업은 07.3월말까지 파악 예정

앞으로는 대기업-1차협력기업간 상생협력을 2, 3차 등 하위수급 단계로 전파하고, 지속적인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① 금번과 같은 거래단계별 수·위탁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수·위탁 불공정거래 및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 '07 실태조사 : 조사기업수(2,700개사), 조사기간('07.6~11), 조사내용(납품대금결제, 불공정행위 등),

② 모기업의 편법적 기술탈취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가인하 목적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 상습적인 법규 위반기업에 대해 향후 2년간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하도록 ‘07.4월중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③ 중기청장이 대기업 CEO를 직접 방문, 이 같은 협력기업의 애로를 전달·공유하고, 대기업이 자체산정한 표준제조원가의 현실화,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 협력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을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지난 3.20일 중기청장-현대차 CEO 면담을 통해 협력기업 표준제조원가 현실화 등을 요청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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