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대용량·고효율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3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법률 제8079호, ’06.12.26 공포)

동 시행령은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하여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핵융합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위원장 : 과학기술부 총리, 위원 : 주요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또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가시적 성과창출 등의 동기부여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시책 및 장비의 확충시책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의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방향 설정과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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