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시험의 표준화란 시험의 진행과정과 시험결과의 해석을 지침화함으로써 시험자 또는 실험실 간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
물벼룩, 지렁이, 조류(藻類)는 OECD 화학물질시험지침에서 추천하는 시험용 생물로서 화학물질 처리에 따른 사망여부, 성장저해, 생식능력을 측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독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3개 시험법을 개정하고, 1개 시험법을 추가하였다.
※「OECD 화학물질시험지침」: OECD 회원국들이 합의해서 제시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법
※ 개정 3항목
①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물벼룩을 사용해 화학물질의 단기간(48시간) 독성 평가
② 조류 성장저해시험 : 녹조류(藻類)등을 이용해 화학물질에 의한 성장장애 평가
③ 지렁이 급성독성시험: 토양 생물인 지렁이를 이용해 단기간(14일) 독성 평가
추가 1항목
① 물벼룩 생식능시험: 죽지 않는 농도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물벼룩의 번식능력 평가
특히 이번에 개정된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과 조류 성장저해시험은 2006년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미 개정한 어류급성독성시험과 더불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항목에 해당되어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화학물질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표준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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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노출평가과 최경희 과장 032-560-7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