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차상위 이상 저소득 또는 일반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팔을 걷어 부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이러한 차상위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 총 82억원을 이미 확보하였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 입소에 비해서는 저렴하나 여전히 부담이 되는 재가서비스를 월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김철수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중산층 이하 상당수 맞벌이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세대 증가로 낮시간 동안 홀로 계신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식사해결과 고독감인데, 각 자치구별로 2~3개소씩 지정된 노인돌보미 서비스기관에서는 이들에게 유급가정봉사원을 수혜자 1인당 주 2~3회 파견하여 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하게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말제외)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각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며, 기본 2시간에 21,000원, 1시간 추가시 5,5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주2회(월, 수) 1일 3시간씩 서비스를 받고 하루를 추가하여 한달에 9일 27시간을 기본으로, 비용은 23만8천5백원으로서 85%인 20만2천5백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천원(15%)만 내면 된다. (기본초과 자부담 추가이용도 가능함)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수준, 요양등급 등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을 받고 5월1일부터 지정 서비스기관에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바우처 사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비스의 질과 친절도 등을 개인이 직접 판단하여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있는 50여개의 노인돌보미 서비스 기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개념과 대상
바우처(Voucher)란 : 증표, 전표, 인환권, 상품권 등과 같은 성격의 이용권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균소득의 80%이하가구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선정자.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자치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구청장이 지정(각 1개소 지정하되, 구별 수혜자 150명 이상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 → 현재 51개소를 지정했음.
서비스 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

□ 바우처 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바우처의 구성 : 월 2시간 이용권 9매,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 (월27시간)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사업기간 : ’07년 4월 ~ 12월
4월 : 신청 접수 및 선정
5월 : 서비스 제공

□ 예산 및 인원
예 산: 70억원(국비 35억, 시비 17.5억, 구비 17.5억)
참여인력 : 서비스 대상 3,749명, 서비스 제공 인력 750명(1인당 5명 돌봄기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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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02-3707-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