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올해의 심사관’ 선정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 사전조정활동, 노사 당사자 설득, 합리적 의견제시, 신속ㆍ공정한 사건해결을 통하여 높은 조정성립률과 화해ㆍ취하율을 달성하는 등 노사분쟁의 자율타결 및 안정과 산업평화달성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여 「올해의 심사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심사관은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노․사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심사관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대상자 선정은 조정분야와 심판분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으며 조정분야는 적극적ㆍ합리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고, 심판분야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공정한 판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한다.
ㆍ 조정분야 : 박대준(중앙노동위원회)
ㆍ 심판분야 : 김태규(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분야별로 선정된 2명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 <조정분야> : 박대준(朴大俊, 남, 52세, 중앙노동위원회)
2002년 4월 25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바, 2004년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77건의 조정사건 중 18건을 담당하면서 특히 전국금융노동조합, 철도청 등 대형사건을 비롯한 7건에 대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음
해당 사업장이 31개나 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정사건처리에 있어서, 쟁점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하여 의견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쉽게 조정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자율교섭을 유도하여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 타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음
해당 사업장이 131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정사건의 경우, 조정대상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의견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조정중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교섭을 통하여 합의 타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파국에 치닫지 아니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었음
조정신청대상 조항이 143개 조항이나 되는 철도청 조정사건의 경우, 특히 6대 핵심쟁점사항은 노사간 의견조율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필수공익사업임에도 직권중재회부를 최대한 지양하고 조정기간을 3차에 걸쳐 연장하면서까지 자율교섭을 유도하고, 조정대상 여부를 떠나 권고안의 형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 타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직권중재회부를 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하여 합의 타결하는데 공헌함
◆ <심판분야> : 김태규(金泰奎, 남, 51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 7. 7.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로 노사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해 온 바,
전국 노동위원회 중 사안이 가장 복잡하고 사건 수가 많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빠른 시간 내에 양 당사자의 입장을 파악하여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0% 수준의 화해·취하율 유지에 공헌함
상대적으로 노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관리로 반복적인 구제신청 발생률을 줄이는데 공헌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로 위원들이 심판회의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해 사전 조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장기적인 파업이 예상되던 사업장에 대해 노사관계가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공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은 사용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문제된 사건으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사건의 실체적인 원인과 향후 파급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각한 노사대립으로 발전할 여지가 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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